장애인 건강권은 법이 정해놓은 권리이다
장애인 건강권은 법이 정해놓은 권리이다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2.08.0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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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두정동 공간사이에서는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강좌가 열렸다. 지역의 장애인단체인 한뼘인권행동과 장애인건강권연구소에서 장애인이 코로나 재유행 시기를 건강하게 대처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법과 건강할 권리’라는 주제로 최호성 약선한의원 원장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좌에 앞서 참석한 장애인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코로나 이전부터 격리된 삶을 살고 있다. 격리라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데 코로나 때는 건강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더 답답하고 두려웠다.”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이비인후과 가자고 하니 거절되었다. PCR검사를 받고 싶어도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려웠고 병원에 가야만 확인을 할 수 있었다.”

“타고 다니는 휠체어 소독이 안 되어 있으니 병원 내 다른 휠체어로 옮겨 타라고 했다. 전동휠체어를 한번 옮겨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코로나 검사 한번 받으러 병원까지 이동해야 할 때는 너무 불편했다.”

온 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었었다는 김형자 씨는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감시받는 기분이었고 화장실에서 어렵게 옷을 갈아입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 병실의 침대에만 누워있어야 해서 감방에 갇혀있는 죄수가 된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최호성 원장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이 매우 취약해졌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고위험군의 집중관리대상에서 배제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23배가 높은 치명률이 보도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이 이 법에 따라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요구하지 못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7년 12월 30일 통과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권역재활병원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만들지 못했다.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방문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인권보장은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이슈가 된 장애인 이동권처럼 건강권도 당연한 권리로 장애인단체가 건강권에 대한 고민을 담아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치료 한약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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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이후 최 원장은 “이미 코로나 확진 및 후유증 환자에게 검증된 한약 처방으로 그 치료와 예방 효과를 확인하였다. 염증을 치료하고 면역기능을 개선하는 코로나 한약 키트가 장애인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날 강의에 참여한 모든 장애인에게 한약 키트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