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인턴 후기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에 대하여
체험형 인턴 후기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에 대하여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8.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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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경험하던 중 다양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본 결과, 다양한 복지할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을 찾아 복지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복지할인 발굴업무를 하고 있으며, 저도 인턴으로 근무하며 이 업무를 맡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전력 천안지사 체험형 인턴 정서진
한국전력 천안지사 체험형 인턴 정서진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정해진 비율로 할인이 되는 정률할인 및 사용한 전기요금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할인이 되는 정액할인이 있습니다. 정률할인 제도에는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할인이 있으며, 정액할인에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할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 문의가 많은 순서대로 몇 가지만 안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할인의 경우에는 정률할인으로 전기요금의 30%(월 1만 6천원 한도)까지 할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가족’은 세대원수 5인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며, ‘다자녀’는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출산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일컫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할인 역시 정액할인 제도이며 수급종류에 따라 할인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6.1~8.31)에는 월 2만원 한도까지 할인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 한도, 여름철(6.1~8.31)에는 월 1만 2천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유공자 할인의 경우에는 정액할인으로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6.1~8.31)에는 월 2만원 한도로 할인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되며, 유공자 할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에도 월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할인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접수(지역번호 123), 관할 한전지사 혹은 주민센터 방문,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단일-종합계약 아파트 거주 고객은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 접수할 경우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개인정보 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간소화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취약계층 국민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 한도를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약 4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할인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할인여부를 확인하시고, 복지할인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코로나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과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또한 제공하고 있으니 한전지사에 내방하거나 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