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전국에 우수사례 전파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전국에 우수사례 전파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7.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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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이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실 있는 운영을 인정받으며 전국의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설치 운영을 시작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아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침해,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시정 권고 1건, 의견표명 8건, 합의·조정 4건 등 총 68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 민원 처리 분야에서 가등급을 달성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에도 시정 권고 2건, 의견표명 6건 등 총 32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이러한 우수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아산시 주최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해 충청권 지자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산을 선도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6월 27일 전남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를 찾은 이상득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전남권 22개 시군 감사부서 직원들에게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사례를 발표해 참여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신동택 시민옴부즈만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3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에 참여해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례를 발표하며 전국에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의 우수한 활동 사항을 소개했다.

신동택, 이상득 시민옴부즈만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호응 속에 단기간에 시민고충처리위윈회 제도가 정착되는 것 같아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고충 민원 처리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