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5.3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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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급 개시, 7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30~31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 운영, 6월 1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후부터 이뤄지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 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 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