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2.01.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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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방치되고 있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영향 5대생협연합회 회장,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김순희 김포사회적경제(사협) 상임이사, 김영식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전성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상임이사와 함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였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등 사회적경제기업 관할 부처가 달라서 부처별 칸막이 문제는 물론 기초 지자체 단위로 내려갈수록 행정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명확하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회적경제를 관리, 지원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5년 단위의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범위 등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 방안도 규정해 놓았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는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8년간 11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했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그동안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전국대회, 촉구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다. 이미 3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되었다. 하지만 지난 4일 제2차 조정위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

충남사회경제연대 이승석 대표는 ”현 정부도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도 약속했던 기본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며 “이제 더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번 대선 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표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지 발언을 한 용해인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일반적인 시장 고용에 비해 취약계층의 고용 비중이 높고 고용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좋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됐다.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고용량은 전체의 6.3%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1.1%이다. 우리나라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고용률 5%P 정도 높일 수 있다면 약 140만 명에 해당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양질의 140만 개 일자리 만드는 출발점인데, 두 거대정당은 법안 발의한 지 8년이 넘은 이 법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당과 맺은 정책협약 파기는 물론 정당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계자의 위원회 탈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사회적경제를 들러리 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여야가 발의하고, 8년 동안 논의했다. 여러 정당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 공약이었고, 공청회 3번에 간담회, 토론회는 부지기수로 했다. 대통령이 약속하고 집권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입법완료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여러 차례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회계류’ 중이다. 이 정도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에 가깝다. 2014년 국회의원 과반수 가까이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이야기다.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과 함께 부의하더니, 양당이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노동이사제 법안만 통과시키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를 들러리 삼은 셈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협동조합과 신협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을 그리고 소셜벤처를 일궈온 주체이다. 이런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법안을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특히 현 정부의 공약을 들러리로 삼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하여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을 자당이 이행하지 않는 건 후보의 지도력 문제인가?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인가?

현 정부도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여전히 ‘약속’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지난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당 대통령 후보가 촉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후보의 약속을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이행하지 않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렬 후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인가? 아니면 후보의 지도력이 없는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사회적경제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들러리로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인가? 후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후보들이 밝힌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번 대선 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표로 심판할 것이다. 즉각 제정하라!

대선 일정을 핑계로 대지 마라. 민생을 위한 추경예산 논의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안건조정위를 당장 열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고, 2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안건조정위원장 김주영 의원은 위원회를 즉시 개최하라.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법 제정을 신경 쓰고 있다는 반복된 말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라. 약속대로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양당 원내대표들은 2월 입법을 추진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다가 오는 대선에서 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당들을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정당과 맺은 정책협약 파기는 물론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인의 위원회 탈퇴도 요구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2.1.27.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