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등 47건 심사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등 47건 심사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1.12.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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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17일, 각 상임위 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안 16건, 규칙안 9건, 총 2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등이 제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함에 따라 내년도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허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원안가결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됐다. ‘천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시에서 제출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육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