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1.10.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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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천안시와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천안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안에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NGO 센터 및 공익활동 지원시설 설치,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등에 대한 사항,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복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천안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