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1.07.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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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로서,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올 2분기(6월까지)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분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고,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다.

한편,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프로그램을 7월말 개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41) 536-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