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치분권, 무엇이 달라지나요?
충청남도 자치분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1.07.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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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2.0시대에 맞는 주민참여 필요

지난 1일 KTX천안아산역 인근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 충남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중심의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치분권과 의회, 주민의 참여’라는 주제로 시민강좌가 진행되었다.

자치분권 시민 강좌
자치분권 시민 강좌

평생학습공동체 오만이 주최하고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충청남도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장헌 도의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 주민참여 확대 ▲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권 기준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 소송 등이 가능하며 자치단체 정보공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도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임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 보좌관 성격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의회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임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도 가능해져 전문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임용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순환근무제여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겸직은 허용하더라도 내용은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윤리심사가 강화된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충청남도 의회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 의회 안장헌 의원

안장헌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1인 가구 정책, 청년수당, 민주시민교육 등 국가정책을 선도해왔다.”라며 “참여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강좌에 참여한 충남시민재단 이정로 이사는 “NGO센터처럼 시민들을 교육하고 의견을 모아내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예산학교, 조례학교 등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주민참여예산 등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자치분권 강좌는 앞으로 8월 5일과 9월 2일에 ‘교육자치, 교육 이렇게 변하고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