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사회경제연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촉구 특별결의
충남사회경제연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촉구 특별결의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1.03.20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충남사회경제연대(상임대표 이승석)는 지난 18일 충남적정기술공유센터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촉구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14년 처음 발의되었지만 7년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5년 단위의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범위 등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 방안도 규정해 놓았다.

충남사회경제연대는 결의문에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지난 10년간의 논의를 되돌리며 안타깝게 쳇바퀴만 돌리고 있다.”라며 “시급히 관련 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참석자들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결의문 채택에는 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승석), 충남자활기업협회(회장 박소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이사장 신재학),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상임이사 김진아), 충남마을기업협회(회장 김태각), 천안사회경제연대(회장 이은영),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이사장 임동환),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정경록), 충남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지훈), 충남광역자활센터(센터장 노병갑), 충남따숨상사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재권), 부여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노재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강윤정),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단장 정희연) 등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