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1.03.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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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가 화재와 각종 재난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른바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로, 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문의 :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 041-538-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