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Well-dying) 문화 만들어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만들어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 시민리포터 김경숙
  • 승인 2021.03.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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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 5000명 넘어 

코로나19와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며, 본인 스스로 임종을 받아들이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결정권을, 건강할 때 미리 결정해 두는 제도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엇?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신청절차와 시행절차는?

지난달 19일(금) 리포터는 동남구보건소 3층 보건팀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을 밝혔다. 담당 관계자가 제도의 취지와 과정을 자세히 상담해 주고 바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었다. 온라인 등록 후 등록증은 2~3개월 후 우편으로 집에 보내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한다. 담당 의사 또는 전문의가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한다. 

천안시민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월 4일 국내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람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사전연명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천안시보건소는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5346명 (동남구 3009명, 서북구 242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등록했다고 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작성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는 언제든 변경, 열람, 철회가 가능하다. 

천안시는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32곳 (보건소 2곳, 보건지소 12곳, 보건진료소 18곳)에서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웰다잉(Well-dying)'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와 동남구 보건소에 문의한 후 가까운 보건소와 단국대 병원과 천안의료원에서 상담한 후 작성하시길 바란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041-521-5941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041-521-5004

시민리포터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