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는 연결플랫폼 구축 중요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는 연결플랫폼 구축 중요
  • 시민리포터 박선미
  • 승인 2021.02.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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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발전포럼’의 뜨거운 현장에서

지난해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이어 국회의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법 제도 마련 움직임과 더불어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구성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충남에서도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주최로 시민사회 발전을 모색하는 ‘충남 시민사회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을 만드는 과정과 대통령령에 따른 충남 조례 마련 고심, 서울 조례 개정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난해 두 번의 포럼을 마쳤다. 

세 번째 포럼은 지난 2월 17일 ZOOM과 유튜브를 통해 열렸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양대 박영선 교수가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발전과제를 발제했고 이후 시민단체 대표들의 집담회 순서가 이어졌다. 

포럼의 최종 목표는 정책 수립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조례 수립과정에 대한 모색이다. 리포터는 세 번째 포럼에 참가해 충남 조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고민들이 오고 갈지 들어봤다. 전문적인 내용 일색이어서 회의 내내 집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단체 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연결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은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했다.

소통과 협업, 그리고 나아갈 길

시민사회 발전 관련 정책수립과 조례안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박영선 교수는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이 사업 등을 수행할 때 지속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해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 단체나 활동가 내부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 이것이 활동가들이나 시민단체가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시민사회 발전이라면서 정작 참여하는 시민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왜?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아니면 단체들이 홍보를 안 해서? 누구를 탓하고 있을 것인가. 

연결플랫폼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다양한 소통채널을 이용하고 시민단체 간 협업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박 교수가 제안한 내용은 나를 혹하게 했다. 다름 아닌 공익활동 마일리지 등을 제공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공익활동 이력제를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위원회 참여 등의 공익활동 시 사회적으로 인정·보상받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었다. 공익활동을 마일리지로 제공한다고? 자원봉사실적제처럼 공익활동도 자원봉사의 맥락과 동일하게 관리하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되는 부분이다.

박영선 교수 발제 모습
박영선 교수 발제 모습

현장의 목소리, 바라는바

포럼 현장에는 몇몇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서로의 활동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군 단위 기초단체인 금산이나 예산의 경우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무엇보다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가 확실하지 않기에 인적자원의 순환이 막힌 건 사실일 것이다. 활동가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지원 사업이건 공모 사업이건 간에 배제되어 있다. 외부강사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어도 내부 인건비는 항목에서 제외된 것이 의아하긴 했다. 

공익활동이어서? 그들의 활동은 알아서 하라는 건가? 이런 이유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활동을 하는 많은 활동가가 신념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선택하는 걸 종종 봐 왔다. 그래서 충남의 조례 제정에 예산확보, 특히 활동가들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령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 때는 인건비 명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고정해 활동가들의 처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산과 천안의 경우 인적자원 부족 문제보다는 외부와 벽이 있어 보였다. 한마디로 그들 세계로의 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활동가나 시민단체에는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감수성과 민감성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활동가가 행정가의 면모로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굳어진 시민사회’ ‘안정과 활동성은 공존할 수 없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보다 유연한 생각의 전환이 절실하다.

집담회
집담회

이끼가 끼지 않도록 함께 구르는 돌이 돼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하는 많은 일을 알게 됐다.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관심은 있어도 어떻게 요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그들과 소통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관심 없는 척, 같이 활동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고 있다고 안심하는 척했다. 

그래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해당 법들이 있는지 몰랐고 지난해 대통령령까지 공포됨을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돼 나의 무심함에 스스로 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다행히도 천안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천안NGO센터가 간사 역할을 맡아 ‘천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제정추진단’을 조직했다. 코로나19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례제정에 뜻을 모았고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활동가나 시민단체들은 항상 문이 열려있다고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모르는, 문턱이 높은 상대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는 껍데기뿐이다. 지속가능한 시민단체가 되려면 시민들에게 그들의 문턱을 낮추고 그들이 하는 일을 꾸준히 알리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리포터 박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