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나사렛대 태권도학과장, 이번엔 ‘자격증 장사’로 벌금형
각종 의혹 나사렛대 태권도학과장, 이번엔 ‘자격증 장사’로 벌금형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1.02.1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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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3부] 이충영 학과장, 연구부정·사기 이은 의혹 ‘3종 세트’ 완성 


※ 2부에서 이어집니다. 

나사렛대 태권도학과 이충영 학과장은 연구부정 의혹, 그리고 시 지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학과장을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학과장이 이번엔 '자격증 장사'를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나사렛대 태권도 학과는 충청권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학과다. 그러나 이 학과 이충영 학과장은 연구부정,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 이 학과장은 자격증 장사를 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학과 위상도 추락 중이다. (나사렛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나사렛대 태권도 학과는 충청권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학과다. 그러나 이 학과 이충영 학과장은 연구부정,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 이 학과장은 자격증 장사를 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학과 위상도 추락 중이다. (나사렛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월 이 학과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학과장의 행위에 가담한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 이 아무개 이사장과 태권도학과 박 아무개 교수에게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가담자 중 이 아무개 이사장은 이 학과장의 친형으로 수원시의회 시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이 학과장과 박 교수, 이 학과장의 친형 이 아무개 등은 2008년 1월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이하 연맹)을 설립했다. 이 아무개는 연맹 이사를, 이 학과장은 감사를 각각 맡았다. 

이 학과장과 박 교수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태권도학과 수업 중 재활치료 등 마사지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6~8만원의 비용을 내면 연맹 회장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2015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 기간 동안 총 93명의 학생이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인 형사3단독(이정아 부장판사)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해서는 안 되고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은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마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된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불법 발급 자격증이 법원이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데 있다. 법원이 인정한 불법 자격증 발급 사례는 2015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발급된 자격증이 불법으로 인정됐는데, 이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연맹은 설립 시점인 2008년 1월부터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 기간까지 합치면 불법 자격증은 더 많다"고 털어놓았다. 

더구나 연맹은 유령 법인에 가까워 보인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연맹 사무실은 이 학과장이 운영하던 태권도도장 사무실이고 자격증 발급도 도장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이 학과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나왔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과 제보자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 학과장은 친형과 학과 후배 교수를 끌어들여 유령 법인을 만들어 법이 금지하는 자격증을 발급한 셈이다.

의혹 끊이지 않는데도 학교는 ‘지켜보자’ 관망

앞서 적었듯 태권도학과 이충영 학과장은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유령 법인을 만들고 학생들을 상대로 자격증 장사를 한 행위는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 학과장의 행위는 교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 61조는 ▲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사렛대 측은 관망하는 입장이다. 나사렛대 김창휘 교무처장은 18일(목)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가 이충영 학과장을 주시하는 중이다. 다만 기소단계에서 징계조치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확정판결까지 지켜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학과장과 관련자들은 지난 4일(목) 천안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학과장과 관련자들의 자격증 장사 의혹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지유석 기자 
iron_hee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