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초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시민 권익보호 활동 나서
충남 최초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시민 권익보호 활동 나서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1.02.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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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충남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초대 옴부즈만의 활동에 기대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침해나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등이다. 

아산시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상득 전 아산시청 공무원, 신동택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2인은 2년 동안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상득·신동택 옴부즈만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점을 모색해갈 것”이라면서 “아직 옴부즈만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은 만큼 옴부즈만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충 민원 접수는 아산시청 본관 1.5층에 있는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지난 1월 한 달 동안 총 6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됐다. 1건은 조정, 3건은 상담 완료했으며 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