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애인체육회 가해자 A 팀장, 성실·품위유지 의무 20개 위반”
천안시장애인체육회 가해자 A 팀장, 성실·품위유지 의무 20개 위반”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1.0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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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진상조사위, 가해자에 수사의뢰 권고…윤리의식·인권감수성 강조

지난해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서 불거진 장애인 인권침해·성희롱 사태를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공동단장 김선홍, 이진숙)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운영 방안 마련을 천안시에 권고했다. 

지난해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서 불거진 장애인 인권침해·성희롱 사태를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운영 방안 마련을 천안시에 권고했다.
지난해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서 불거진 장애인 인권침해·성희롱 사태를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운영 방안 마련을 천안시에 권고했다.

조사위는 지난 5일(금) 이 같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체육회 A 팀장은 복수의 체육지도사를 상대로 장애인 비하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일부 지도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진정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월 A 팀장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정직기간을 1개월 차감해 또 한 번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해 12월 23일 김선홍 천안시의원,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조사위가 꾸려져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먼저 A 팀장이 권한남용·부당지시·장애인 차별·모욕·성희롱 등 총 20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법기관 수사의뢰와 직권면직을 권고했다. 

이어 ▲ 피해 체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회복 조치를 포함해 공공기관으로서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인권기구를 설치해 인권보장을 위한 책무 실현에 노력할 것 등을 추가 권고했다. 

조사위는 권고사항을 제안하면서 "체육회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체육회 종사자들은 공공부문 종사자로 공공성 실현 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적 조직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종사자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 권고에 대해 천안시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 생활체육과 박성철 팀장은 "A 팀장은 징계가 종료되어 수사의뢰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머지 권고사항은 시간을 두고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유석 기자
iron_hee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