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코로나19 영업손실 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천안·아산, 코로나19 영업손실 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1.02.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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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4일·아산 5일부터 접수 들어가, 법인택시 운전자도 신청 가능 

 천안시와 아산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펌 등 7개 집합금지 업종, 식당·카페·숙박시설·미용업·PC방·학원교습소·편의점·실내체육시설 등 22개 영업제한 업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개소 당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개소 당 100만원을 받는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선 1인당 50만 원의 추가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25일 기준 법인택시 재직자이며, 2021년 1월 25일 이전 퇴직자와 2021년 1월 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이 없는 운전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천안시는 4일(목)부터 9일(화)까지, 아산시의 경우 5일(금)부터 10일(수)까지 시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5:5로 재정을 부담해 마련했다. 천안·아산시 측은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약속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가 105억 원을 부담해 지원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청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면서 “기한 내에 대상자 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유석 기자
iron_hee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