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움받으세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움받으세요”
  • 노준희 기자
  • 승인 2021.01.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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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18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20년 4분기분 신청을 받는다.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215만원(2020년 기준)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으며, 천안은 천안시청·서북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받는다.

충남도는 지난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8324개 사업장 2만875명의 근로자에게 약 65억45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