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태권도학과 학과장 비위에 “내부절차 거칠 것”
나사렛대, 태권도학과 학과장 비위에 “내부절차 거칠 것”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12.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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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소집의사 교육부에 전달,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무응답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이 아무개 학과장의 연구부정 행위와 관련, 학교 측이 내부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문제의 이 학과장은 후배 교수의 논문에 단독저자로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이 논문으로 연구비를 수령하고 재임용 업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학교 측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논문 저자인 A 교수는 교육부에 이 교수 징계와 나사렛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나사렛대는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교육부에 전했다. 그러면서 "(나사렛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비위 사실을 은폐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1월 30일자 공문을 통해 이 같은 학교 측 입장을 A 교수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인사위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 학교 김 아무개 교무처장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인사위 개최 시점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학교 측 입장은 원론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교수의 연구부정 행위는 사법 처리가 가능한 위중한 사안이다. 사학법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수령은 징계사유 발생 5년 이내, 승진 재임용 업적 활용의 경우 형법에서 사유 발생 7년으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며 “학교 측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유석 기자 iron_hee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