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와 인격 존중으로 지키는 아동 청소년 인권  
역지사지와 인격 존중으로 지키는 아동 청소년 인권  
  • 시민리포터 이경구
  • 승인 2020.1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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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인권 실천하는 ‘이행찬 인권교육 활동가’ 

인권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다.

1989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채택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 대상이나 미성숙한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서 아동 청소년의 학대와 학교 폭력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요즘, 아동 청소년 인권 궁금증 해결을 위해 ‘충남 인권활동가 모임 부뜰(이하 부뜰)’의 이행찬 활동가를 만났다.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필요

“아동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금지된 것은 지나치게 많고 오로지 공부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것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거죠. 인권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열정을 쏟게 되었다는 이행찬 활동가는 인권의 실천은 사각지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권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인권교육이 필요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행찬 활동가
이행찬 활동가

학교에서도 인권을 나누게 될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아동 청소년 인권 활동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이행찬 활동가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꼽는다.
“이 일은 학생들과 함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물이에요. 극심한 찬반 갈등을 이겨 내고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 규범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제 학교 안에서도 제대로 된 인권과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물론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의 노동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학생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인권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인권이라고 하면 어렵고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지사지를 기본으로 상호 존중과 존엄한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일상화가 된다면 인권을 쉽게 실천할 수가 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 장애, 학력, 인종 등에 따른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결국 인권 침해를 불러온다. 
인권 침해나 차별로 어려움이 있다면 ‘부뜰’이나 ‘청소년 인권연합회(인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곳에는 아동 청소년 인권실천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는 이행찬 인권교육 활동가가 기다리고 있다.

문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041-546-1815
후원: 농협 351-0979-5637-43(부뜰)
시민리포터 이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