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전태일 3법 입법하라”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전태일 3법 입법하라”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10.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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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아산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하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전국 동시다발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선포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문용민 본부장) 주최 결의대회가 열렸다. 

세종충남본부는 이날 결의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2조’ 두 법안에 대한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이른바 전태일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24일 전국 동시다발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선포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주최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24일 전국 동시다발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선포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주최 결의대회가 열렸다.

세종충남본부는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헌법적 권리는 그림의 떡이다. 하청·파견·간접고용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와 교섭은커녕 한번 만나기조차 어렵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국회에서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기한 3년으로 연장, 단위사업장 비조합원 현장 출입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 자본의 청부입법요구안이 고스란히 정부 노조법 개정 발의안에 포함된 채 이번 정기국회 개악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기도를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아산시의 아동복지교사 차별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언에 나선 아산시비정규직지회 안미정 조직2부장은 "아동복지교사는 2017년 정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천안시·예산군 등 충남의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오랫동안 근무한 아동복지교사를 해고하고 2020년엔 11개월 계약을 감행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충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무엇이 부족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아동복지교사들이 유독 아산시에서만 퇴직금도 못 받고 해마다 차별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육창민 조직국장은 최근 잇따르는 택배기사들의 사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육 조직국장은 "2020년 들어 추석 명절까지 7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택배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시간이 넘지만 건당 수수료로 먹고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생계다. 택배사들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동안 택배노동자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엔 1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민주당사 일대를 행진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