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천안시,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10.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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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의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난임 여성에 대한 기존 만 44세 이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남성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6개월이 소요되는 치료 기간(실 치료 3개월·관찰 3개월)을 관찰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해 4개월로 단축했으며, 의무 침구 치료 조건도 주 2회 이상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해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난임 부부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남성은 난임진단서 상 남성 요인 또는 원인 불명 사유가 포함된 경우 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정 한의원(천안시 19개소)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 뜸 등 침구 치료(자부담)를 받을 땐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서북구보건소 041-5218-5978, 동남구보건소 041-521-5035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