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희망 보이지 않았던 게 가장 힘들었다”
“복직희망 보이지 않았던 게 가장 힘들었다”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10.07 15: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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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대법원판결로 복직한 천안 복자여고 김종선 교사 

지난 9월 3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면서 해직교사들도 속속 교단으로 돌아가고 있다. 

천안 복자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김종선 교사도 그중 한 명이다.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은 대법원판결 2주만인 9월 16일 김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 취소와 복직 안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학교법인 복자학원은 복직을 결정했다. 

김 교사는 2016년 5월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 날짜는 2월 28일이었다. 하지만 앞서 2013년 노조 전임자를 맡으면서 사실상 교편을 놓았다. 전교조 전임을 맡았던 시점부터 따지면 강단 복귀는 7년 7개월만인 셈이다. 

김 교사는 학교로 돌아갔지만 학기 중이어서 수업을 맡지 않은 상태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8일(월), 김 교사를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들어봤다. 아래는 김 교사와 나눈 일문일답. 

-. 2016년 5월 해직된 것으로 안다. 당시 상황을 말해 달라

당시 난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장이었다. (2017년 세종과 충남이 분리됐다) 그해 1월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법외노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면 조직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로 전국에서 34명의 전임자가 복귀를 거부했다. 

난 이미 2013년부터 전임자로 활동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당시)가 당선되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라도 나서서 싸우자'고 마음먹고 전임자로 나간 것이다. 전임 첫해인 2013년엔 본부 부위원장을,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충남지부장을, 이어 2017년 세종지부가 분리되면서 그해부터 2018년까지 충남지부장을 각각 지냈다. 

-. 복직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리라고 본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해직 이후 5년의 세월을 대부분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는 데 보냈다. 요구사항은 1)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2) 해고자 복직 3) 노동3권 보장이었다. 

무엇보다 복직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게 가장 힘들었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복직은 사실상 포기했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교조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법외노조 취소와 복직은 당연히 이뤄질 줄만 알았다.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면서 청와대 관계자와 서너 차례 접촉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엔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그 후엔 '지방선거까지 끝나야 대선이 끝난다'며 말을 바꿨다. 

지방선거는 여당 승리였다. 이때 우리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 문제를 다루면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듯 보였다. 

이어진 총선에서 여당은 압승을 거뒀다. 총선이 끝나도 청와대 쪽에선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차로 접어드는데, 복직은 요원해지니 지쳐갔다. 무엇보다 복직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모두를 힘들게 했다. 

-. 한편에선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임을 대법원 판례로 확립했으니 잘했다는 평가가 없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본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는 대법원에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당시에도 조합원 중에 해직 교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후 이 사건 처분을 받기까지 약 14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해직 조합원 수는 9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해직 조합원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였으며, 초기업 단위 노조의 특성상 해직 조합원 존재가 전교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9명의 해직 교원을 이유로 6만여 명에 달하는 절대다수 조합원의 단결권 행사를 전면 중지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이로 인한 공익적 기대효과에 비해 전교조가 받은 피해가 매우 커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글쓴이]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등 국제노동단체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이라는 항의서한과 의견을 거의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보냈었다. 2018년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 폐기를 권고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법원판결은 볼 것도 없었다. 대법원판결을 보라. 전교조는 근소한 차이를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대법관 12명 중 10대 2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관 중 변호사 시절 전교조를 대리했던 김선수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 끝으로 복직 소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솔직히 조금은 떨떠름하다. 내가 맡은 영어 과목의 경우 4명이 기간제 교사다. 정규직 교사의 휴직, 혹은 연수에 따른 결원으로 기간제 교사가 들어온 것이다. 

현재 난 과원으로 복직한 상태라 2학기까지는 그럭저럭 지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새 학기엔 나로 인해 한 분의 기간제 교사가 떠나야 한다. 기간제 교사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또 8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기존에 재직하던 교사들이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물러났다. 평교사 중엔 내가 제일 나이가 많다. 그러다 보니 후배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지 않다. 반갑기는 한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교과 과정이 바뀐 데다 코로나19라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적응에 애를 먹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일단 충남교육청은 국가폭력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 피해회복 기간을 준다고 한다. 이 기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연수에 힘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