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검찰은 사측 배임·횡령 혐의 엄정 수사하라”
유성기업 노조, “검찰은 사측 배임·횡령 혐의 엄정 수사하라”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09.2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기자회견 열고 회삿돈 변호사비 사용·벌금 대납 의혹 제기 

유성기업 노조가 징역형 확정으로 복역 중인 유시영 전 대표와 사측의 추가범죄를 고발하고 나섰다. 

유성기업 노사는 2011년 5월 이후 10년째 갈등 중이다. 이런 와중에 유시영 전 대표는 2017년 2월 기존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아래 유성기업 지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2월 형을 확정했다. 

유 전 대표는 2019년 9월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또다시 법정 구속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1년 4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유성기업 지회는 22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인 김 아무개 검사가 배임·횡령 혐의를 축소해 기소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유성기업 노조가 22일 오전 천안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임·횡령 혐의로 복역 중인 유시영 전 대표와 사측의 추가범죄를 고발하고 나섰다.

유성기업 지회는 "(사측이) 회삿돈으로 대형 로펌, 전관예우 변호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고 변호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시영 전 대표는 이미 배임, 횡령으로 1년째 구속 중이다. 당시 검찰은 지회에서 고발한 배임, 횡령 중 일부만 인정하여 기소했다. 기소에서 제외된 부분을 봐주지 않았다면 유시영 회장은 징역 1년 2월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성기업 지회는 또 사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부 임원 벌금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새날 김차곤 변호사는 "사측이 선임한 A법무법인 ㄱ변호사와 B법무법인 ㄴ변호사는 형사 변호사비를 지급 받으면서 기타 소송과 형사 변호사비를 구분하지 않은 채 계약을 했거나 무료로 변호를 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 같은 주장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면서 "검찰은 각 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계약 장부를 제출받아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불응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기업 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은 "노동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유시영 전 대표는 전혀 반성의 빛은 없이 노동자에게 모욕당했다며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며 "사측은 해가 갈수록 강도를 높여 노조를 옥죄고 있는데, 이를 멈추기 위해선 유 전 대표가 자신의 범죄를 엄중하게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유성기업 노동자가 투쟁하는 이유는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를 누리며 회사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사측은 노조할 권리를 파기하고 노동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면서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사측의 범죄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지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묻고자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