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2년에 검찰 ‘형량 가벼워’ vs 가해자 ‘살인 고의성 재론’
9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성 아무개씨가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씨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다투겠다는 게 성씨 측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원심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성씨가 피해 아동에게 가한 일련의 행위가 사망 가능성에 이르렀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밝혔지만 초범이고, 수감생활로 재범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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