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징역 2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징역 22년 선고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09.16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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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범행 잔혹, 그저 분노만 느껴져”…형량 미약하단 지적도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9살 난 의붓아들 A군을 가방에 넣어 학대하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성 아무개 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성 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 군을 7시간 동안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부는 9살 난 의붓아들을 가방에 감금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가해자 성아무개 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부는 9살 난 의붓아들을 가방에 감금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가해자 성아무개 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해자 성 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쯤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 A군을 감금했다. 이어 오후 3시 20분 아이가 갇힌 상태에서 용변을 보자 가로 44㎝·세로 60㎝·폭 24㎝ 크기의 더 작은 가방에 재차 감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해자 성 씨의 감금 사실과 함께 피해 아동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소리 지르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성 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밟고 뛰는가 하면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 성 씨가 아이를 가방에 감금한 채 3시간 넘게 외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안부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해자 성 씨가 피해 아동에게 가한 일련의 행위가 사망 가능성에 이르렀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성 씨는 감금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방 위에서 뛰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한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가해자 성 씨의 두 자녀는 성 씨가 학대행위에 자신들을 끌어들였다고 진술해 성 씨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1심 선고 공판은 약 40분가량 이어졌다. 채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자 성 씨의 가해 사실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읽다가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채 부장판사는 판결문 말미에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라면서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는 심경을 남기기도 했다. 

채 부장판사가 가해자 성 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피고석에 선 성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심 재판부가 천안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징역 22년 형을 선고한 데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사건의 잔혹함, 피해 아동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미약한 형량이었다.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천안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징역 22년 형을 선고한 데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사건의 잔혹함, 피해 아동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미약한 형량이었다.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가해자 성 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 성 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다 수감생활로 재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을 지켜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사건의 잔혹함, 피해 아동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미약한 형량이었다.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