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동복지교사에 고용 갑질? 
아산시, 아동복지교사에 고용 갑질?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09.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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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단체, 정규직 전환 미루는 아산시 성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조부모 다자녀가정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며, 돌봄과 교육은 아동복지교사가 맡는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복지교사는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다. 학습지도 위주로 채용하지만, 센터이용 아동들의 학습관리, 생활안전지도, 급간식지도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관찰일지기록 등 센터 행정업무도 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아산시(오세현 시장)가 아동복지교사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지난 달 24일 오후 아산 YMCA에서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가 주최하고 아산시인권위원회, 아산시의회 시의원,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기독교인권선교회 등 시민단체는 '아산시 아동복지교사 현황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 나온 아산시 아동복지교사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지역사회복지사 2명, 전일제(주 25시간) 교사 9명, 단시간제(주 12시간) 교사 13명 등이다. 

문제는 고용 구조다. 아산시는 2019년까지 아동복지교사를 1년 단위 기간제로 채용했다. 또 올해엔 1월 한 달을 쉬게 하고 계약기간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로 했다. 

아산시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달 24일 공청회를 열고 아산시청이 아동복지교사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산시인권위원회 제공)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처사가 정부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황자료를 통해 "2020년 현재 아산시 아동복지교사들은 최악의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아산시는 2020년 1월, 1개월간 아동복지교사 전체에게 경력단절을 강요했다. 게다가 임금 또한 생활임금도 적용받지 않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산시 아동복지교사의 고용형태는 보건복지부 지침(아동복지교사 정규직 1순위)을 역행하는 것임에도 아산시는 반성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방침을 살펴보면 이 단체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우수인력을 채용, 교육훈련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시·군·구 등 각 지자체에서 직접 정규직(무기계약)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를 2017년 7월 20일자로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대상에 포함했다. 

충청남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도 아산시의 처사는 이례적이다. 현재 천안·아산·세종 등 충남도 내 10개 시 군 가운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아산이 유일하다. 

아산시청 복지문화국 측은 "정규직 전환은 총무과 소관이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 A씨는 "지자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아동복지교사는 정부 방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그리고 아산시의 재정자립도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아산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아동친화적인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관련 사업도 지속해서 해왔는데 아동복지교사를 대하는 태도는 이런 슬로건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