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이후 해직교사 복직 목소리 커져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이후 해직교사 복직 목소리 커져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09.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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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9일 공립교사 2명 복직, 충남 2명 복직 기다려 

대법원이 지난 3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해직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공립교사 2명이 해직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복직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 8일 관련 해직 교사(공립 2명, 사립 1명)에 대해 직권면직 직권 취소와 복직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교육시민단체 역시 충남교육청에 복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충남의 경우 김종선, 김종현 두 교사가 복직을 기다리는 중이다. 

충남교육연대는 7일(월)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넘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 모든 것은 늦어도 정말 늦었지만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교육연대는 7일(월)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 위법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해직교사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연대 제공)

그러면서 해직교사 두 명의 거취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맞춰서 당장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이 두 분 선생님께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7년여 시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육연대는 또 충남교육청에 △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을 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해줄 것 △ 교육부의 4대 후속조치(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조치, 단체 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에 대한 즉각 철회를 교육부에 건의해줄 것 △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교육감의 직권면직 취소와 더불어 해직 기간 경력 인정, 부당한 직권 면직 기간 피해 보상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해줄 것 △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 실행을 위해 피해 상황 파악을 빠르게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교원노조법,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줄 것 등 다섯 가지 요구안을 냈다. 

충남교육연대는 끝으로 “지금까지 법외노조의 암울한 길도 전교조와 함께해온 것처럼 합법화 이후에도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위해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고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