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주민 9월 재산세 전액 감면 
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주민 9월 재산세 전액 감면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09.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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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 매몰 농경지 대상…피해사실 추가 확인시 추가 감면도


 지난 8월 7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아산시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산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천안시와 아산시는 유실 또는 9월 매몰된 농경지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3일(목), 천안시의회는 4일(금)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매몰된 농경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천안시는 10일부터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감면 사실을 반영해 부과하고 고지할 방침이다. 감면예상액은 총 7000만원일 것으로 천안시는 추산하고 있다. 

천안시는 또 해당 읍·면·동과 관리부서의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시청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면서 “수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산시 역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자로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에 대해 9월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가 접수된 유실·매몰 농경지는 1,321필지, 212만3000㎡이며 감면예상액은 총 6200만원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경감되어 조금이나마 자력복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