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법외노조화 책임자 적절한 반성·사과해야”
전교조 충남지부 “법외노조화 책임자 적절한 반성·사과해야”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09.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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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불법’ 대법원 판단에 충남지부·도교육청 환영 입장 밝혀

대법원이 3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노조 아님)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에 맞서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잇달아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달라’며 재항고했다. 그런데 박근혜 청와대가 고용노동부가 내야 할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법원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결국,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박근혜 청와대가 배후 지휘한 셈이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는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참교육이며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이 지난 3일(목)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서울고법이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되찾는다.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4일(금)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공문 한 장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기본권과 노동3권을 당연히 침해함에도 위법 판단을 받기까지 7년에 이르는 시간이 든 데 할 말을 잃었다"라면서 "전교조의 기본권을 침해한 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들은 적절한 반성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31년 동안 참교육이란 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적 지지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가 국민적 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전교조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교사노조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 충남교사노조는 "대법원판결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부당한 노조 탄압과 말살 정책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정권에서 전교조 탄압과 법외노조 처분에 앞장섰던 당사자 및 관계자들은 통렬한 반성과 엄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 역시 논평에서 "지난 7년 동안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존재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며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시민노동사회단체는 7일(월)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판결을 자축하는 한편, 대법원판결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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