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사망원인 규명 위한 작업환경 측정, 시료 문제로 재실시
조리원 사망원인 규명 위한 작업환경 측정, 시료 문제로 재실시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08.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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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와 다른 시료 제공한 동원홈푸드, “공급업체 계약만료” 해명 

지난 6월 충남 천안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숨진 조리노동자 故 박현경 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됐으나, 시료 문제로 다음 날 재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목천물류센터 앞. 회사 측이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당시 故 박씨는 해당 센터 청소작업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고인이 청 작업 도중 사용한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 세제의 독성이 사인이라고 주장하며 쿠팡과 식당 운영자인 동원홈푸드 등을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지난 13일(목)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아래 공단)은 유독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날 작업환경측정에서 동원홈푸드 측이 제공한 오븐크리너가 사고 당시 쓰인 제품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공단은 이를 유가족 측에 알렸고, 다음 날인 14일(금) 재측정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동원홈푸드 홍보실은 18일 오전 기자에게 "해당 오븐크리너는 1년 계약으로 소모품 업체를 지정해 공급받는데, 7월 중순 공급업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가족 측은 불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김 모 노무사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사마다 성분이 약간씩 다르기 마련이다. 계약 갱신을 이유로 사고 당시와 다른 제품을 내놓는 건 상식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박씨의 남편 최동범씨도 "쿠팡 등 업체 측이 작업환경 측정에 협조한다는 말만 믿었는데, 업체 측이 계속 거짓말만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심경을 밝혔다. 앞서 쿠팡 등 업체 측은 작업환경측정에 앞서 이뤄진 사전 현장조사에서 유가족 대리인의 참여를 배제해 유가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현재 분석은 산업안전공단 울산연구원에서 이뤄지는 중이다. 결과를 얻는 데 최소 2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