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3월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학교, 민간 건물소유자, 교회 등이 참여해 총 232면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민간인이 소유 대지,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도 진행한다. 천안시가 주차장을 조성·개방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소유 자투리땅을 빌려주면 민간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도 올해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했고, 그 결과 성정동 가구거리 인근 주택가에 약 130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돼 10월 중순부터 개방할 계획이다.
2020년에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은 복자여고, 아름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천안동부교회, 성신초등학교, 직산중앙교회, 불무초등학교, 천안신방중학교 외 총 10곳으로 개방 요일과 장소는 장소별로 상이하다.
문의 : 041-521-5888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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