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내린 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지정
집중호우 내린 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지정
  • 지유석 시민기자
  • 승인 2020.08.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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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225억, 아산 371억 피해 입어, 실종자 수색도 계속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아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7일 천안·아산을 포함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7일 기준 공공시설 9개 분야 146개소 219억원, 사유시설은 5개 분야 6억원 등의 225억 원(잠정집계)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 내린 집중호우로 아산시 송악면 주민 두 명이 실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부유물로 인해 작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유석 

아산시의 경우 공공시설은 도로유실 30개소, 제방 붕괴 11개소, 지하차도 침수 7개소, 산사태 13개소, 상하수도 시설 18개소, 문화재 시설 21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을 보면 주택 침수 693가구, 상가 침수 104동, 농작물 피해는 3670농가 1614ha 등으로 피해 규모는 6일 기준 약 371억 원(잠정집계)에 이른다. 

인명피해도 있었다.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에 사는 70대 정 아무개씨와 80대 이 아무개씨가 4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인근인 송남휴게소와 충남경제진흥원 두 곳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일대를 광범위하게 수색 중이다. 10일 기준 수색작전은 8일째로 접어들었지만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아산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복구작업 중인 충남 아산시 송악면 ⓒ 지유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를 잃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이재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부금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항구복구에 전념함은 물론 수해 잔재물 정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주요 공공시설 복구는 상급기관과 공조해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모든 행정력과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각종 방재시설 확충,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집중호우 등에 실시간 대응하는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