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건소,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천안시 보건소,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8.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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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보건소는 2020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대상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치아 기능이 불가능해 완전 틀니 제작이 가능하거나 상·하악 지대치 상태가 양호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이며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자 1,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자이다. 다만, 7년간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과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모집한 후, 보건소에서 구강 검진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면 대상자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게 된다. 

치과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041-521-5951) 또는 동남구보건소(041-521-50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