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6개월 이상 살아야 아파트 우선 공급 자격 부여
천안시, 6개월 이상 살아야 아파트 우선 공급 자격 부여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7.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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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천안지역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그동안 천안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으나 시는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으로 인한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우선 공급대상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천안 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했어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우선 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천안 주택시장을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청주, 경기도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 등으로 천안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지난 3월 청당 서희스타힐스 청약 경쟁률은 21.3대 1을 기록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