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알아두면 좋을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7.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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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다양한 복지정책 마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해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화제가 된 아동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 중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봤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한다. 

우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적 인하한다. 또 7월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대상도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로 확대한다. 12월 10일(목)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이 제정돼 산업체에서 실습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한다. 

6월 30일(화)부터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자는 오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아동학대자 통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상, 배포 시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정책은 한층 강화돼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판매 알선 등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에 처분이 가해지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9월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10월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와 관련한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 진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 의무화, 동승자 보호 탑승 표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도 강화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가입을 한 번에 

의료지원 분야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기존 3가에서 4가로 변경해 13세(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 지원대상이 1445만 명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됐다.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해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이 12월부터 가능해졌고,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 폐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 조치했다. 7월부터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관련 방송 통신 서비스 사업자 변경이 쉬워진다. 지금까지 각각 처리하던 방송 통신 결합서비스 해지와 신규가입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되도록 개선됐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도 개정됐다. 묵시적 계약갱신 거적 기간은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종료 6개월~1개월 전에서 종료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 달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을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7월10일(금)부터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s.moef.go.kr) 또는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책담당자와 전화 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천안시,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한편 천안시 보건소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인 다자녀 맘을 대상으로 산후치료와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1일(수)부터 시작된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충남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비급여(초음파, 한약 첩약) 등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산후조리원이나 미용과 같이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 소진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주민등록상 담당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전화(서북구보건소 041-521- 2563, 동남구보건소 041-521-5035~6)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