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드디어 충남도의회 통과
충남학생인권조례, 드디어 충남도의회 통과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7.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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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실효성 있는 운영 중요

조례안 발의부터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6일(금) 충남도의회는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4개 도시에 이어 충남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된 것이다. 

6월 26일(금) 열린 충남도의회 정례회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교육 가치와 이념 실현할 것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라며 “학생인권회의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터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조례에 보장된 인권교육을 강화해 충남교육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물론이고 인권교육 행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철 교육감은 인권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임을 거듭 강조하며, “학생 역시 권리를 유예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7월 10일(금)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된 조례는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는 공포 후 충남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활동가들

당초 원안과 달리 19개 조항 수정·삭제돼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50개 조항과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의 신체·종교·표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 실현과 보호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배움과 학습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는 평등권도 보장한다. 학교장은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고, 차별을 제기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학생 자치활동 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권도 보장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도 교육청에 충남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학생인권옹호관을 설립하고 업무 수행 조직으로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 인권을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거치며 원안과 비교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는 ‘학생 인권피해 조사를 피해 당사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육감 동의를 받아 조사해야 한다’로 변경해 인권 조사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축소했다. ‘교직원은 다른 법령의 정함이 없는 한 학생이 원하지 않는 반성문, 서약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19일(금)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관해 위 조항을 포함 총 19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내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해 

충남학생인권조례 법안 발의부터 조례 제정까지 현장을 지켰던 충남인권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수정·삭제된 조항을 언급하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조철기 의원(충남도의회)이 찬성 발언을 하면서 재개정 의사를 밝혔다. 또, 충남교육청 역시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수정되거나 삭제된 조항이 있다 해도 그 조항으로 인해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의회를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다.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시민사회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학생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에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칙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던 복장·머리카락·소지품 검사나 휴대전화 수거 등 반인권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인간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임을 알고 배려·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됐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 위원장은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 이번 인권조례를 통해 이제 정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그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학생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게 될 학생인권옹호관과 인권센터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