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산 특례사업 관련 주민투표율 1/3 못 미쳐
일봉산 특례사업 관련 주민투표율 1/3 못 미쳐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7.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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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고시 후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

전국최초로 치러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참여율은 저조했다. 투표권자 13만445명 중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1만3426명으로 투표율은 10.29%에 그치며, 2년여 가깝게 이어진 일봉산 개발 찬반 논란은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표하지 못한 채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천안시, 개발을 찬성하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자, 개발 반대 단체는 26일(금) 각각 입장을 밝혔다. 

6월 26일(금) 주민투표소 모습

입장 달랐던 3곳 모두 주민투표 결과 겸허히 수용 

우선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돌려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천안시 최초의 주민투표였기에 개표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참여와 불참 시민 모두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일봉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상돈 시장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일봉산 주민투표에 참여한 모든 시민분께 감사드린다”라며 투표율이 주민투표법이 정한 1/3에 미치지 못해 개표조차 할 수 없음을 아쉬워했다.

그리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며, 천안시에 주민투표 전후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을 치유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적적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불참을 선동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주의 참여의 장이 되어야 할 이번 투표에서 주민 차여가 제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던 일봉공원주식회사 역시 입장문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남은 사업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히며 “지역 주민에게 더욱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공원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갈등의 시간이 끝나고 서로 격려하고 화합할 때”라며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일봉산 산책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6월 29일(월)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도시계획시설인 일봉산 공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7월 1일(수) 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이다. 

천안시 산림과 담당자는 “환경, 문화재, 교육, 재난 등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한 내용은 모든 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일봉공원 개발계획도 <천안시 제공>

일봉산 민간공원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62-12번지 일봉산 일원 사업면적 40만2614㎡에 6700억 원을 투자해 부지의 29.3%인 11만7700㎡는 182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70.7%인 28만4844㎡에는 공원시설을 조성한다. 

공원시설에는 놀이터, 풋살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쉼터, 관리사무소, 식물원, 광장, 주차장, 산책로,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신축 면적은 기존 12만500㎡에서 11만7700㎡로 2730㎡ 감소, 세대수는 2753세대에서 1820세대로, 층수는 30층~32층에서 18층~33층으로, 동수는 34개 동에서 27개 동으로 줄었다. 

용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A(45)씨는 “일봉산 개발은 반대했지만,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 발표내용대로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봉산지키기주민투표운동본부 황환철·전옥균 공동본부장은 6월 29일(월) 대전지방법원에 주민투표법 위반을 이유로 천안시장의 ‘일봉공원 인가취소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