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7.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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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대상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1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본도로의 2배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기존 4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돼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로 시행되며, 6월 29일(월)~7월 31일(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월)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49건을 분석한 결과 1010건인 72.5%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75.4%로 762건 발생했고, 활동시간인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965건으로 95.5%를 차지했다. 

한상천 산업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 041-521-4451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