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제정 
충남교육청,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제정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7.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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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적극 행정 운영 조례’가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적극행정 활성화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면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