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산 주민투표의 문제점 4가지
일봉산 주민투표의 문제점 4가지
  • 정의당 천안시지역위원회 위원장 황환철
  • 승인 2020.06.29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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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금), 일봉산 주민투표는 1만3426명(10.29%)의 투표로 주민투표법이 정한 1/3에 미치지 못해 개표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투표는 전국 최초 공원 관련 주민투표이자, 천안시에서 최초로 시민이 일궈낸 승리의 결과물로 전국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과 도시공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천안시, 천안시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준비과정은 주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겨 아래의 이유를 들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하나, 주민투표제의 개표기준을 너무 높이 잡고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

일봉산 한 자락도 걸치지 않은 봉명동, 청수동, 청당동과 아파트 한두 단지가 걸쳐 있는 중앙동, 쌍용 1동을 포함해 투표율을 저하시켰습니다. 


둘, 주민들이 투표할 수 없는 조건에서 투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임시 휴일 지정이 되지 않은 본 투표일, 아파트 3~4개 단지를 묶어 후미지거나 접근이 불편한 투표소 지정, 부족한 안내표지로 투표소 위치 미 홍보 등 이는 주민이 일궈낸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그 주인공인 주민들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처사입니다.

셋, 아파트 개발이라는 말은 쏙 빼고 일봉공원, 명품공원이라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허위 사실.

일봉산개발추진위원회의 나쁜 투표, 착한 불참이라는 현수막 문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실질적인 주민투표 방해 행위입니다. 이에 관해 적법한 찬반운동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주민들의 권리를 심히 침해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넷, 투표용지의 문구 내용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혼선을 빚었다는 사실.

천안시의회 본안 상정 안건에는 분명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주민투표용지에는 “일봉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대한의견(일봉도시공원 70%는 원형보전, 30%는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 공원 추진만을 위한 사업으로 내용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혼선을 빚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면 실제 일봉산 인근에 거주하는 약 2만6천여 세대 7만여 명의 주민들은 소음, 분진, 교통사고의 위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 등 삶의 질은 나빠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봉산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끝이 났으나 앞으로도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회는 ‘일봉산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 사업 시행 약속 절차대로 이행 되는지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일봉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