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국최초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아산시, 전국최초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 노준희 기자
  • 승인 2020.06.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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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산 관내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전국최초로 초등학교 46개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故 김민식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국비 확보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마쳤다.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기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기존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다각형 루프를 지나는 차량만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속범위 내 어디든 속도를 계측해 단속할 수 있는 레이저 주사방식의 카메라다. 교통행정과 장규관 팀장은 “기존 단속카메라보다 약 5배 이상 계측 범위가 넓으며 레이저 주사방식이므로 오차가 없다”며 “6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는 2021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설치해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서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28억원을 우선 투입해 올해 초등학교 38개교에 단속카메라 70대를 설치했으며, 현재 46개교 전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86대를 설치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