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에 생활안정 지원 
천안시,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에 생활안정 지원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6.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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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2차로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가 발표된 2월 23일(일) 이후 휴업 등 사유로 인해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5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경우에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건설기계 운전원 등이 대상이다.

가구소득 중위 150% 초과하고 지난해 과세대상 연 소득 7000만원을 초과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도 포함된다. 단, 1차에 신청해 100만원 지원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8월 10일(월)까지 천안시청 2층 접수처로 신청자 본인이 용역계약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후 서류검토와 심의를 통해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41-521-5604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