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6.18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충청남도 내 시내·시외버스, 택시, 대중교통 수단 이용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

시는 14일(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즉각적인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힘든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에게는 행정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