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회의원, 1호 발의법안은 무엇?
천안시 국회의원, 1호 발의법안은 무엇?
  • 노준희 기자
  • 승인 2020.06.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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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천안특례시 지정으로 압축
 
천안아산신문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선자들에게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고 질문 내용 중에 국회의원 당선 시 가장 먼저 입법 제안할 법안은 무엇인지 물어 그 답변을 지난 108호 지면에 게재했었다. 당선자는 천안갑 문진석 의원, 천안을 박완주 의원, 천안병 이정문 의원이며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지난 6월 5일(금) 본격적인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천안 국회의원 3명은 앞다투어 1호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에 천안아산신문은 천안 국회의원들이 첫 출발선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그들의 행보를 가늠해본다.
 

박완주 의원, 천안특례시 지정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 발의

천안시 3선 의원에 이름을 올린 박완주 의원은 21대 1호 법안으로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며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3개 도시가 해당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에서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총선공약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천안시 특례시 지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번 발의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4개 도시와 비수도권의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를 포함한 6개 도시가 지정받을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정호 민홍철 변재일 정춘숙 문진석 이정문 한준호 오영훈 우원식 의원이 함께했다.
 

문진석 의원, ‘일한 만큼 받는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초선인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은 당선 전부터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단 강한 소신을 밝혀온 인물이다. 지난 3일(수) 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으로 정치 신뢰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불출석 일수 1일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불출석 일수마다 감액 비율을 늘리고 5일째부터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총액의 100%를 감액하겠다는 내용이다. 회의 무단 불출석 시 세비 감액이라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단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며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문진석 의원은 6월 중순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정문 의원, 국회의원 파면 가능한 ‘일하는 국회법’ 발의
 

초선의원인 이정문 의원 역시 1호 법안으로 문진석 의원과 같은 맥락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법 개정안」「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3개 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 상시화와 법사위 개혁을 통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질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결석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비를 감액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청렴의무·국가이익 우선·직권남용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를 위반할 경우 국민소환제를 통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같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정문 의원은 “상시 국회를 도입하고 불출석 의원의 세비를 환수하며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8일(월) 지방인재육성을 위해 지방 의대·약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의무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노준희 기자 dooai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