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시민안전보험 보장
아산시,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시민안전보험 보장
  • 노준희 기자
  • 승인 2020.06.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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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복지를 향상하는 전 시민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홍수,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또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물놀이사고 사망 △상해의료비 지원 등이다.시민안전보험은 보상내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특히,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부상등급(1급~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