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6.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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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전국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진행이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일(수) 천안시의회에서 열린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실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26일(금)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21(일)~22일(월)에는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도 시행된다.

일봉산 인근 동남구 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서북구 쌍용1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2020년 4월 말 기준 12만8342명)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3분의 1 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시는 6월 4일(목)~8일(월)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14일(일) 투표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