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카드 적립금 혜택 한도 상향
천안사랑카드 적립금 혜택 한도 상향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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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혜택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제2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일부 개정안 조례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1일부터 월간 캐시백 혜택 한도가 올라갔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천안사랑카드로 한 달 동안 100만원을 사용할 경우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80% 혜택도 기존처럼 유지된다. 8월 이후에는 50만원 사용 시 6%, 50만원 초과~100만원 사용 시까지 1%의 캐시백 혜택을 상시 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30곳 판매대행점(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IC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지역 내 매장이다.
 
문의 : 041-521-5600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