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무단이탈 발생
천안시,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무단이탈 발생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4.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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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거주지를 이탈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큰 가운데 천안에서도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2명이 경찰에 신고됐다.

천안시는 이들 2명 외국인 A씨와 내국인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재 천안시는 해외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7일(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와 시민의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로 확인된 B씨를 모두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 A씨는 법무부에 통지했다.

4월 5일(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혹은 입국 금지 조치된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계속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상시 관찰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