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시행
천안시,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시행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0.04.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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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3월 7일(토)부터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평일과 휴일에, 시 전역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에 단속을 24시간 유예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수)도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관내 종합병원 주변 도로의 단속도 유예된다.

다만, 시민에게 직접 불편을 일으켜 발생하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이나 현장 민원 주정차 위반 건에 대해서는 단속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단속유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과 자율적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정차 위반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와 신고인 불편 해소에 대처하고 있다.

문의 : 041-521-4421